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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2.12.13
조회수
316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2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12. 13. ~ 2022. 12. 27. (14일간)

. 공고대상 : **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직권일자 2022. 12. 1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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