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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3.02.21
조회수
344

포항시 남구 상대동 공고 제2023-16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법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대상자에게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0221

상대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처분

2. 공고기간 : 2023.02.21. ~ 2023.03.07.

3. 청문내용 :

.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공고사유

*

주소지:

포항시 남구 상공로134번길 19, 201

실거주지: 확인불가

장애등록취소 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

2023.03.20.

송달 불가

. 청문장소 :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 청문주재자 : 맞춤형복지팀 주무관 김정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32조의 3(장애인 등 취소 등)에 따라 장애 재판정 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음.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장애인복지법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14(송달)4

6. 청문 시 유의사항

.행정절차법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054-270-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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