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산물 수출지원 사업 신청 홍보
- 작성자
- 용안면
- 작성일
- 25.02.25
- 조회수
- 58
2025년축산물수출지원사업지침(전북도).hwp (402 kb)
○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축산물 수출지원 사업
나. 지원자격 : 주사업장이 도내 소재지로써 축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및 축산물 수출업체(가공장)
- 검역대상 축산물 수출업체만 해당(수입국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최근 3년간 지원 업체 제외
다. 지원단가 : 25,000천원이하/개소 ※ 재원비율 : 도비 64%, 자담 36%
바. 사업내용 : 수출 물류비, 수출포장재, 해외 현지 홍보·판촉행사 등
바. 신청방법 : '지침 5~14p' 신청서류 작성하여 도에 직접 제출
※ 2025.3.7.(금) 반드시 기일엄수, 사업기간 경과 신청시 심사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