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홍보
- 작성자
- 용안면
- 작성일
- 24.11.26
- 조회수
- 207
241115_하위법령개정홍보_A4양면.pdf (449 kb)
241115_하위법령개정홍보_A43단접지.pdf (448 kb)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24.9.10.)과 같은 법 시행규칙(개정 '24.9.23.)이 개정·시행된 바 있으며, 이 중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일부가 '25.1.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개정 규정을 축산 농가 등에 널리 알리고자 하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이전글
- 용안면 이장 공개모집 공고
- > 다음글
- 럼피스킨·구제역관련 차단방역조치 강화 알림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