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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홍보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4.11.26
조회수
207

241115_하위법령개정홍보_A4양면.pdf (449 kb) 전용뷰어
241115_하위법령개정홍보_A43단접지.pdf (448 kb) 전용뷰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 '24.9.10.)과 같은 법 시행규칙(개정 '24.9.23.)이 개정·시행된 바 있으며, 이 중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일부가 '25.1.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개정 규정을 축산 농가 등에 널리 알리고자 하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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