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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결과에 따른 긴급점검 추가·보완 실시

작성자
용안면
작성일
24.12.23
조회수
214

[붙임]겨울철폭설대비국민행동요령(안)(1)(1).hwpx (184 kb)

겨울철 폭설·습설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시설 노후건축물 등 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안전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축산농가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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