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hwp (108 kb)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단,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 원 액: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70,000원의 90%(63,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지원일수 한도: 70일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할 수 있음)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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