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 ik1202
- 작성일
- 01.08.11
- 조회수
- 1395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 익산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익산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현재
⊙ 납 기 : 매년 8. 16 ∼ 8. 31한
⊙ 세 율
☞ 개인균등할 : 동 - 3,000원, 읍·면 - 2,000원
☞ 개인사업장할 : 50,000원(균등)
☞ 법 인 : 50,000∼500,000원(자본금, 종업원수로 결정)
⊙ 문의처 : 익산시청 세무과(☎850-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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