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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공고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3.01.06
조회수
360

2023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x (234 kb)
[서식]사업신청서.hwpx (117 kb)
[예시]사업신청서.hwp (131 kb) 전용뷰어
제출서류.hwp (143 kb) 전용뷰어
심사기준표.hwp (73 kb) 전용뷰어

1. 사 업 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7.(화)

3. 지원내용: 융자지원(연1.5%,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4. 사업대상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1957.1.1.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5. 지원자격(모두 충족)

   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나.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시행지침) 참조

       ※​ 심사기준표상 심사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6. 귀농 창업자금 사업 설명회 - 2023. 1. 16.(월) 15:00~17:00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7.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063-859-4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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