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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2023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신청접수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3.02.03
조회수
130

익산시, 2023년 귀농귀촌분야 지원사업 신청접수

 

- 주거 농업 기반조성 분야 농업창업 융자 등 12개사업 오는 2. 7일까지 신청 -

  • 사업 신청자격 완화, 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 새롭게 추진 -

 

익산시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3년 귀농귀촌 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신청받는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12개 사업으로 주거분야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와 농가주택 임차비 지원사업을 농업생산 지원 분야에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2040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지원, 귀농인 농업창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지원, 귀농귀촌인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 귀촌인 소규모 농업창업지원, 귀농귀촌인 농지 임차비 지원을, 지역민들과의 융화를 돕기 위한 마을환영회,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다. 이와 함께 귀농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융자사업도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추진된다.

 

금년도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지난해 초부터 예산편성과정까지 귀농귀촌인들의 의견수렴과 실태를 반영해 사업의 신청자격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실수요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특징이 있다. 신청자격의 세대주, 농업경영체 기준을 완화하고 초기 영농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농업을 최초 시작할 때부터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금년도 11월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 예정자들에게도 사업의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일부사업은 정액형 사업비에서 귀농인이 영농규모 및 경제여건에 따라 사업비를 선택할 수 있는 변액형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그간 귀농인들에게만 편중된 지원에서 벗어나 귀촌인들이 농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창업 지원, 농지 및 임차료 지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사업별 상세 지침과 사업신청서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배부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859-4517~8)로 문의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올해 사업들은 다양한 자격완화와 귀촌인들에 대한 신규지원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정착과 함께 역귀농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 익산시만의 장점을 살린 활력 넘치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1,793세대, 2,223명이 익산시로 귀농귀촌해 지역농촌의 구성원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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