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탈크 관련 회수(헤모콘틴 서방정) 조치에 대한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09.04.13
- 조회수
- 590
<p>식약청은 2009. 4. 9일자로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하여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서 유통금지 및 제품회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도 임산부의 산전관리를 위해 배부했던 철분제(헤모콘틴)를 회수하여 탈크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으로 교환중임을 알려드립니다.</p>
<p>또한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으며,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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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한 식약청 자료에 의하면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으며,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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