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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1.02.01
조회수
5270

2021년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안내.hwp (128 kb) 전용뷰어
(서식)2021년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서.hwp (145 kb) 전용뷰어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난임부부 진단을 받은 가구(법률혼, 사실혼, 연령별 제한 없이 지원)

   -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자체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2.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시술별 금액은 붙임 참조)

3.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85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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