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1.02.01
- 조회수
- 5270
2021년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안내.hwp (128 kb)
(서식)2021년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서.hwp (145 kb)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난임부부 진단을 받은 가구(법률혼, 사실혼, 연령별 제한 없이 지원)
-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자체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
2.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시술별 금액은 붙임 참조)
3.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85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