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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익산 동산 오투그란데 아파트)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
21.02.02
조회수
1959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공고(익산동산오투그란데).hwp (128 kb) 전용뷰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명  칭 : 익산 동산 오투그란데 아파트
2. 공동주택 소재지 : 익산시 평동로 23길 16
3. 금연구역 지정번호 : 익산시 제 11 호
4.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1년 02월 02일
6. 홍보 및 계도기간 : 2021년 04월 30일까지
7. 과태료부과 : 2021년 05월 01부터
  ○ 부과대상 : 금연구역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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