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1.11.17
- 조회수
- 2942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알려 드립니다.
-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2021. 11. 15. 진료분부터 적용)
- 신선·동결배아 지원횟수를 각 2회씩 추가(신선 7회→9회, 동결 5회→7회)
- 만 44세 이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하향 조정(기존 30~50% → 일괄 30%)
○ 2021.11.15. 시행되는 지원확대 방안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통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확대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2021. 11. 15. 이후에도 현행 유지 |
※ 문의처 : 가족건강계 85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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