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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1.11.17
조회수
2942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알려 드립니다.

     -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2021. 11. 15. 진료분부터 적용)

    - 신선·동결배아 지원횟수를 각 2회씩 추가(신선 79, 동결 57)

    - 44세 이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하향 조정(기존 30~50% 일괄 30%)

 

2021.11.15. 시행되는 지원확대 방안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통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이 확대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7, 동결배아 최대 5, 인공수정 최대 5회로

2021. 11. 15. 이후에도 현행 유지

 

※  문의처 : 가족건강계 85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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