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익산시보건소

글로벌 네비게이션
사이트맵
익산시청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건강행복도시 익산! 믿음과 사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시 보건소

홈 > 참여/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2.05.24
조회수
2023

2022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문.hwp (64 kb) 전용뷰어
(정부)2022년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건강보혐료기준.pdf (87 kb) 전용뷰어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사업 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산모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관내 산모의 경우 아래 표 대상 해당시 지원가능

1)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2)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3)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4)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5)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6) 미혼모 산모

 

7) 결혼이민산모

 

8) 새터민 산모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은 익산시 자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사업참고(보건소 홈페이지>보건사업>모자보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2. 서비스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1) 건강관리사업무 :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죄욕, 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2) 서비스 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기간 선택(5~25)

 

3. 정부 지원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 이내

 

5.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구비 후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6. 신청 장소 : 익산시 보건소 203호실 방문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신청

 

7. 준비 서류 :

1) 부부 신분증

2) 분만 전 일 경우 임신확인서 혹은 산모수첩

분만 후 일 경우 출생증명서 혹은 아기수첩

3) 대리 신청시(배우자, 가족) - 위임장 1, 가족관계증명서 1. 2.

4) 휴직 시 휴직증명서 1, 전달 급여명세서 1. 2.

5) 부부 주소 다를 시 또는 외국인 등록 출산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

 

8. 문의 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063-859-4855, 4817)

 


< 이전글
2022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안내
> 다음글
영유아 눈건강(실명예방) 상담센터 안내 **

목록 답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