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알림(시행일:2021.8.11)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1.08.13
- 조회수
- 458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령안을 게시합니다.
가. 공포일 : 2021. 8. 11(공포일로부터 시행함)
나. 주요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금지함(안 제2조)
-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조)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별표1, 별표4) 등
붙임: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822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