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익산시보건소

글로벌 네비게이션
사이트맵
익산시청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건강행복도시 익산! 믿음과 사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시 보건소

홈 > 참여/소식 > 보건자료실

보건자료실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세부 지침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4.04.25
조회수
34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서12판.pdf (6536 kb) 전용뷰어
코로나19치료제본인부담금부과방안안내.pdf (216 kb) 전용뷰어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Q&A.pdf (738 kb) 전용뷰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5.1.)에 따라, 기존 고위험군 대상으로 정부가 무상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하여 '24.5.1. 0시 이후 소정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대상 (‘24.5.1. 오전 0~) >

 

 

약품명

대상자

본인부담금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환자

5만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0(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

2

 

 

 

 


< 이전글
<정신>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다음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목록 답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