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관련 세부 지침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24.04.25
- 조회수
- 34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서12판.pdf (6536 kb)
코로나19치료제본인부담금부과방안안내.pdf (216 kb)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Q&A.pdf (738 kb)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 5.1.)에 따라, 기존 고위험군 대상으로 정부가 무상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하여 '24.5.1. 0시 이후 소정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부과 됩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대상 (‘24.5.1. 오전 0시~) >
약품명 | 대상자 | 본인부담금 | |
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 건강보험 가입자 | 일반 환자 | 5만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0원(무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1종 | ||
2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