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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자료실

2023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하반기 정기소득조사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
23.10.18
조회수
173

치매치료관리비하반기정기소득조사실시안내문.hwpx (261 kb)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137 kb) 전용뷰어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에게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대상자선정 제외대상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지원 제외대상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보상제,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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