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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담실

임산부 검사및 지원사항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14-11-25
조회수
468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신 임산부에 대하여 등록과 힘께 12주까지 엽산제를 복요하도록 배부하며 본인이 원할경우 임산부의 기본검사인 혈액, 소변검사를 하며 대부분 공단에서 발급받은 고운맘카드를 이용할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임산부에 대한 지원 현황
1.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우리시 1년이상 거주한 임신 24주이상 임산부
- 구비서류후 해당 읍면동주민자치센타 접수
- 260,000원 지급
2.신생 난청 검사 : 월평균 200% 이하가구 - 분만1달전~출산 30일내신청-쿠폰발급-
3.영유아건강검진 : 만 6세미만 영유아(총 7차 주기별 검진 - 10개소아청소년과의원)
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월평균소득50%이하가정 (둘째이상부터 예외지원 본인
부담금 지정)-2주간 산모및 신생아 관리지원받음
5.선천성대사이상검사맟환아관리: 출생한 전 신생아 - 6종검사 무료, 분만후 검사
이상 결과 유무 알아두기
** 그밖에 궁금사항 있으시면 보건소 가족건강 859-4831로 전화주시면 답변해 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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