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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방법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21.10.22
조회수
500

[가이드]폐기보고및사용하고남은마약류폐기방법2019.5.23.pdf (1215 kb) 전용뷰어
_사용후남은마약류폐기방법_따라하기.pdf (450 kb) 전용뷰어
자체폐기정보관리활용가이드_v1.0.pdf (1287 kb) 전용뷰어
마약류폐기사진(증거사진예시).hwp (10 kb) 전용뷰어
사용하고남은마약류의폐기근거서식(식약처예시).xlsx (11 kb) 전용뷰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방법안내


1. 마약류 취급자와 1인 이상의 직원이  입회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2인 이상의 직원 입회

   폐기 관련기록(붙임1.엑셀서식 예시) 및 근거자료(붙임2.증거사진 예시 )검토 한 후 최종 서명
→ 관련 엑셀서식 및 근거사진자료 2년 보관

▶ 2018년 5월 18일 이전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의 경우- 보건소 안내에 따라 폐기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는 2주를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폐기 권고
▶ 마약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사고마약류(파손) 및 사용기간 경과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 관리 또는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에 의해 폐기 하는 경우는 기존과 동일
   하게 관할 보건소에 폐기 신청

(붙임2. 사용후 남은 마약류 폐기방법 따라하기 참고하기바랍니다.)

 

<자체 폐기 정보관리 활용 가이드 안내>

 *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자체폐기 하도록 정함에 따라 취급자가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를 전산으로 쉽게 등록·보관할 수 있는 관리기능을 제공함에
   자체폐기 정보관리 활용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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