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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

익산시로 귀농귀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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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이란

자연과 사람이 성장하는 귀농귀촌 익산
슬기로운 귀농귀촌 익산에서 시작해요
익산은 전북 서북단에 위치하며 노령산맥의 지맥인 천호산과 미륵산이 동부에 아름다운 산세를 이루고 있어 역사의 고도로 많은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으로는 금강과 남으로는 만경강을 경계로 호남평야가 펼쳐져 있고 자연 재해가 거의 없는 천혜의 농업지역입니다.

귀농귀촌 챙겨야할 필수영양소

  • 1익산은 호남 제일의 도농 복합도시이자 호남 3대 大도시 !!광주, 전주, 익산
  • 2익산은 국내 제일의 철도 중심도시 !! KTX, SRT,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 3익산은 의료인프라가 제일인 건강안심 도시 !!종합병원 2곳, 치과, 한의원 등 / 닥터헬기, 음압병동
  • 4익산은 세계적 식품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으로 지역 농산물 사용확대 및 원재료 공급연계를 통해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업인 소득향상 기여
  • 5익산은 전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 6익산은 예부터 교육의 도시로 명성
    4곳의 향교(익산, 여산, 함열, 용안)와 서원유적이 남아 있고,
    70년대 지방도시 중 통학생이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교육도시.
    현재, 대학교 3교, 고등학교 18교 외 교육기관 보유
  • 7익산은 국내 4대 종교의 성지가 보전되어 있는 도시불교 숭림사, 천주교 나바위성당, 기독교 두동교회, 원불교 세계총부
  • 8익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의 도시
  • 9익산은 이천년 역사 고도, 국내 4대 古都 지정 도시익산, 경주, 부여, 공주
  • 10익산은 역사상 4번의 도읍지가 자리잡은 유일한 도시고조선 준왕 남천, 삼한시대 건마국, 백제 무왕 천도, 삼국시대말 보덕국
  • 11익산은 3대 축제의 관광의 도시익산 서동축제(5월), 익산 보석대축제(10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10월)

자연지리적 여건

  • 북으로는 충남 논산·부여, 서로는 옥구평야에 이어 서해로, 남으로는 만경강을 경계로 김제평야로 연결되며 최장 동서 거리 26.4km, 남북 31.6km에 해당
  • 천호산(해발500m), 미륵산(해발430m)이 동부에 있으며, 구릉과 대소하천이 있는 비옥한 평야 지대임
  • 북쪽의 금강, 남쪽의 만경강 등 시 경계를 이루는 큰 강이 있고, 지방하천(인월천 등) 27개, 기타 하천 58개 등이 분포

익산 지도

기후 및 지형

  • 온대 기후대이며 내륙성으로서 한서의 차가 큰 편임
  • 연간 평균기온은 12.7℃, 강수량은 1,329mm

농업여건 및 주요작목

  • 대규모 평야지대, 우수한 농업 생산여건을 바탕으로 쌀, 한우 등 국가의 식량 공급에 중추적인 기능을 발휘 (쌀은 전국 재배면적 5위·생산량 5위에 해당)
    • 한우는 1천1백여호가 3만3천두를 사육하고 있어 규모화가 진전되어 있고, 양계의 경우 6백만수가 사육되어 전국적인 집중도를 보이고 있음.
    • 과수는 배(전북도 10.1% 비중), 사과/시설채소는 토마토(24.3%), 딸기(19.8%)/ 노지채소는 양파(9.3%) 등이 주력 작목
    • 원예작물은 1,366ha로 규모는 적으나, 익산시 북부지역에 시설원예 단지화가 진행되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 등 인근 농식품 연구·지원기관이 밀집하여 농산업 혁신의 새로운 토대 구축.
  • 도시근교농업의 활성화로 농업기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익산은 원예/과수/축산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 전주, 군산 등 도시광역권을 형성하고 있어 근교농업도시로써의 농업 기반 입지가 최적

현황

  • 인 구 : 270,063명(2023년 12월 기준)
  • 면 적 : 506.54 ㎡ (임야 : 23.8% , 답 : 35.9% , 전 : 10.4% ) / 전북의 6.3%
  • 행정구역 : 1읍 14면 14동
  • 농업현황 : 농가수 10,577 / 농가인구 25,402 / 경지면적 24,137 ㎡ha
  • 주요농산물 : 쌀, 보리, 고구마, 딸기, 수박, 메론, 토마토, 상추, 블루베리 등

귀농인(歸農人)이란?

귀농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 이주한지 5년 이내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사람을 귀농인이라 한다.

귀촌인(歸村人)이란?

귀촌인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 이주한지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비농업인)을 귀촌인이라 한다.

농업인(農業人)이란 ?

농업인

  • 농촌지역에 5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한 사람을 농업인이라 한다.

재촌비농업인(在村非農業人)이란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5년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TIP 익산시내 농촌지역(도농복합도시)

익산시내 농촌지역 (도농복합도시)
읍·면
(1읍,14면)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행정동에 속해 있는 법정동중 농촌으로 보는 지역
익산시내 농촌지역 (도농복합도시)
행정동 농촌지역 법정동
동산동 석탄동 금강동(일부)
삼성동 임상동 월성동 정족동
신 동 만석동 현영동 신용동(일부)
팔봉동 덕기동 은기동 신흥동(일부) 석왕동(일부) 용제동(일부) 석암동(일부)
평화동 목천동(일부)
  • 01귀농정보를 수집하자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귀농정보를 수집하자를 표현하는 이미지
  • 02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하자

    가족들과 귀농결심에 대한 충분한 의논 후에 동의를 얻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하자를 표현하는 이미지
  • 03어디서 정착할까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어디서 정착할까를 표현하는 이미지
  • 04주택과 농지를 확인하자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확보 방법 등을 확인하고 최소 3~4군데를 비교합니다.

    주택과 농지를 확인하자를 표현하는 이미지
  • 05어떤 작물을 기를까

    자신의 여건과 적성, 재배기술 수준, 자본 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어떤 작물을 기를까 를 표현하는 이미지
  • 06영농 기술을 습득하자

    귀농귀촌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견학, 현장체험들을 통해 충분한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영농기술을 습득하자를 표현하는 이미지
  • 07영농계획을 수립하자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4~5년 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이를 고려한 영농계획을 수립합니다.

    영농계획을 수립하자를 표현하는 이미지

귀농, 농업 창업 시 주요 체크 사항

  • 01귀농 준비
    • 귀농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 3 년 정도는 공부하면서 준비한 후 결행
    • 틈날 때마다 귀농 예정지를 자주 방문해 농촌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며, 귀농지역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귀농 교육도 수강
  • 02주택 구입 및 신축
    • 처음에는 농가주택 등을 임대해서 2~3년 살며 본인 취향이나 주변 땅값 등을 고려한 후 실제 거주할 집을 짓는 것이 현명함
    • 주택은 실속 있게(20평 내외) 지어 건축비나 관리비(난방 등)를 절감하되 창고를 가능한 한 넓게 짓고, 공간이 된다면 비와 햇빛을 가려주는 작업공간을 따로 마련
  • 03자금 준비
    • 최소 2~3년은 버틸(수입이 없어도) 정착 자금 마련이 성공적인 귀농의 필수 요건임
    • 귀농 준비 자금(주택 및 토지 구입 자금 등)부터 영농자금(농기계 구입, 설비 투자, 종묘 및 비료 등 구입), 생활비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후 자금 계획을 수립할 것
    • 한 달 단위 최소 생활비를 책정하고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도시 생활과 비교해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부분을 잘 따져 계획을 세워야 함
  • 04정책자금신청
    • 정책자금은 크게 자금융자, 출연자금, 기타 간접 지원으로 구분되며 연초(1월)에 그 해의 정책자금 지원 계획이 공고됨
    • 지원 규모, 지원 조건 및 자금 종류 등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며, 예산 운용에 따라 연중 수시로 지원 계획이 공고될 수 있음
    • 정책자금은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자금 소요 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적기에 신청하고 특히 정책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즉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창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05농지 구입
    • 처음에는 본인이 감당할만한 면적을 임대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음
    • 토지 및 건물 구입 시 등기와 함께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담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
    • 농기계 역시 처음 얼마 동안은 임대해서 쓰다가 익숙해진 연후에 구입하도록 할 것
  • 06작물 선택
    • 작물은 관심 분야, 투자 규모, 기후,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
    • 농수산물시장 등을 방문하고 생산 이력을 추적해 소비시장과 생산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처음에는 벼농사 등 대규모 경작이 필수인 종목은 피하고, 돈 되는 특용작물이나 경작 첫해부터 수확이 가능한 품목을 선택하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음
  • 07기타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작물 재배 달력을 확보함. 또한 마을 주민들과 벽을 쌓지 말고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농사 기술은 물론 각종 지원정책 정보, 유통 정보 등을 모두 마을 주민들에게서 얻을 수 있기 때문

귀농귀촌 준비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 피해 유형

  • 기획부동산형귀농귀촌인들에게 싼 값에 토지와 주택을 분양해 주겠다는 유형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할 때에는 인터넷 포털 광고를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지자체공무원 등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해야 함.
  • 농업법인형최근 영농조합법인 등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특허를 받은 특용작물의 재배기술과 시설 및 재료를 모두 제공해 주겠다고 투자를 유도하지만 허위과장광고가 대부분임.
  • 묘목상형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개량호두나무, 아로니아, 왕대추 등 의 예상소득을 과대 포장하고 판로도 개척해 준다고 하며 해당 묘목을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는 유형.
  • 곤충산업형곤충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정부기관을 사칭한 투자사기가 증가하고 있음.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의 명칭을 도용 및 과대광고에 이용하여 귀농귀촌인들을 현혹하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을 해야 함.
  • 애견브리딩형반려동물 급증추세에 맞춰 애견 브리딩(Breeding:번식) 분양업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애견과 시설 및 사료 등을 판매하는 유형.
  • 수경인삼재배형귀농인 마을을 조성하는데 입주를 권유하며 주민들과 함께 수경인삼재배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농업분야는 작황과 시장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을 보장하는 광고는 의심할 필요가 있음.

예비 귀농인이 피해를 예방하려면,

  • 01 허황된 광고를 조심하세요 !

    무자본, 원금보장, 고수익 사업, 재배기술 전수, 판로 보장, 정부기관 사칭, 귀농 창업자금 대출 유도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 02 상담과 발품을 팔으세요 !

    유사한 사업과 세부내역 및 견적 등을 받아 비교해 보시고, 관련 전문가나 유관기관에 상담과 컨설팅을 받으세요.

  • 03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

    귀농자금 관련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사업 추진계획과 융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규모와 형편에 맞게 추진하세요.

농지의 개념과 구분

농지의 개념

  • 농지는 농지법 제2조에 법적 지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과수원, 뽕나무, 종묘, 인삼, 약초밭 등)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 시설(수로, 농로, 제방 등)의 부지를 말함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 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

농지의 취득절차 및 확인사항

농지취득 절차

  • 01농지 구입 자격 확인
  • 02등기부등본 확인
  • 03계약서 작성
  • 04토지 이용 계획확인서 확인
  • 05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농지취득 관련 확인사항

  •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함.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 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 인의 범위가 1,000㎡(300평)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함.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 1,000㎡(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함.
  • 농지 구입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함.

농지대장란?

농지대장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자료로 농업인은 반드시 농지대장을 등록해야 함.

작성대상

  • 1,000㎡(약300평)이상의 농지 또는 330㎡(약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실경작자 (임차농지도 가능)
  •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제외)

주요 등재사항

  •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 등
  • 소유농지현황 : 지번, 면적, 재배작물, 경작작물,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임차기간 등
  •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 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농지대장 등록 및 발급방법

  • 등록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농지(자경/임차) : 농지 등기부등본, 본인 신분증,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 발급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www.gov.kr) 등

경영체등록이란 ?

농업경영체 등록

  • 농산물 생산정보, 가축사육정보 등의 경영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쌀 소득 보전금, 경영 이양 보조금, 밭농업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대상 및 신청자격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이거나, (농업법인의 경우 유통가공법인도 등록 가능)
  •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이상 또는 농지·축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거나,
  •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등록방법 및 구비서류

  •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방문,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신청
  •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농지대장, 경작사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출하영수증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익산사무소 063-841-6060
익산시 무왕로 1646. (덕기동) 팔봉 자동차 매매단지 사이

세제지원

농지구입 시 취득세 감면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경감된 취득세 추징 요건
(지특법 제6조 제4항)
  • 01귀농일부터 3년 이내농지 소재지 시·군·구 외의 주소지로 이전

  • 0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

  • 0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0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귀농일(지특법령 제3조 제4항) :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귀농인의 정의(지특법령 제3조 제3항)
  •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자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농촌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주택양도소득세 감면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귀농주택의 소재지 :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역(읍·면) 소재 주택
  • 귀농주택 소유지는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추징(소령 제155조 제12항)
귀농주택 조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01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

  • 02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03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 04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

도시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 제99조의 4)
  • (현황) 현재 ‘농·어촌 주택ʼ이나 ‘고향주택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ʼ이나 ‘고향주택ʼ취득 이전에 보유하였던 일반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면적·가격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양도세를 면제
도시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구분 농가주택 고향주택
주택취득기한 2004. 8. 1 ~ 2023. 12. 31. 2009. 1. 1 ~ 2023. 12. 31.
소재지 읍·면(광역시 군·수도권 소재 주택 제외) 가족관계등록부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로 10년 이상 거주한 시지역
도시·토지 거래 허가·투기·관광단지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할 것 (수도권, 관광단지 제외)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을 것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소재하지 않을 것
대지 면적 660㎡
취득 당시 가격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