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상한일수
의료급여 일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 ∙ 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 각 연간 380일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 ∙ 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연장승인
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
보장기관에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 받는 제도
- 등록 중증질환, 등록희귀 ∙ 중증난치질환 : 90일(1회)
- 만성 고시질환 : 75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55일(2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 시군구:상한일수를 초과한 것을 안 날 부터 14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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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상한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신청, 독촉장이 도닥 후 14일 이내 연장 승인 신청
- 통보: 결정후 14일 이내 통보
- 급여일수 통보(건보공단) →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여부 결정 → 승인여부 통보
동 기간 진료에 대하여는 부당 이득금 적용제외 사후 일괄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