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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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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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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기여,지방재정 확충,지역경제 활성화 
국가/지자체는 기부자(개인)에게 세액공제를 주고, 기부제(개인)은 기부희망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희망지자체는 기부자(개인)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희망 지자체는 지역주민·공동체에 주민복리증진을 기대한다.
고향기부제
주민등록 주소시 이외의지자체
(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기부자에게 답례품
(기부금의 30% 범위 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1인단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 불가)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지역상품권 등 10만원 기부시 전액 자동 세액공제(예시) 10만원 기부시 최대 13만원(답례품 3만원 포함) 혜택

고향사랑 기부금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1. 01 주민복리 증진 사업
  2. 02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3. 03 청소년 육성보호
  4. 04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