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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대비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 발령 알림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12.18
조회수
60

한파대비가금농장에서준수해야할방역수칙1부(1).hwpx (85 kb)

1.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14332(2023.12.16)호와 관련입니다

2. 12월 16일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한파특보 발령이 예상됨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산차단을 위해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하애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방역수칙강화 내용을 알려드리니 각·읍·면동 및 가금관련단체에서는 해당가금농가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파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위험주의보 발령

 - (기간) ' 23. 12.16~ 12.24

  - (대상)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등

○ (출입통제) 해당기간중 가금농장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자제

  - 농장 내 진입이 허용되어 있는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외 농장 모든 차량 진입금지

  - 출입허용 차량도 출입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3단계 소독(거점소독+2차량 2단계 소독)후 진입

○ (진입금지) 농장 진입 시 소독시설이 없거나, 고장,동파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진입금지

○ (동파방지) 고정식소독기 열선설치, 사용 후 소독수 제거, 고압분무기 실내보관 등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 철거

○ (소독요령)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산성제 및 염기제 계열 소족제사용 권장하고 유기물 조건(고농도) 사용

  -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발판소독조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 소독제 교체

○ (방역수칙) 축사 출입시, 축사별 비치된 전용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철저

 

붙임 : 한파 대비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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