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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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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제목
농민가공사업
글번호
25633
 
 
 
 
작성자
***
작성일
2018-06-22
조회수
195
처리상태
답변처리중
 
 
 
 
답변부서
농촌활력과  위생과    

null

농민들이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가공사업에 뛰어들지만 기업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거대자본과 싸워서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는

식품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아야 되고

원자재가 비료나 농약,제초제,양액재배가 아닌 자연재배 농산물로 가공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최소한 자기 자식이 빛을보거나 손자들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덕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대에 뭔가 이룰려고 하는 가공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거라 봅니다.


가공사업은 농업과 전혀 다른 2차산업입니다. 기업경영(특히 자금 문제는 치명적임)과  제조공정이  짬봉되고 여기다 영업,노무관리까지 포함되는 무서운 세계입니다. 말이 6차산업이지 농민보고 제조업과 기업회계와 영업, 물류까지 하라는 초현실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가공이 아니면 손대지 말것이며, 자금은 차입이 필수이고 대차관리(회계)와 원재료,시설,상품포장 디자인, 식품관련법, 클레임, 제품창고관리, 한마디로 죽입니다. 농가가공 법령이 죄다 기업 중심으로 되 있어서 사실상 가내수공업적 가공은 합법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공무원들이 해야 할일들이 농민들이 가공하는 분야에 있어서 인,허가 문제를 간소화하고 농민들이 가공한 제품들은 언제든지 로컬매장에 넣을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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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농민가공사업 답변

답변부서
농촌활력과
작성일
2018-06-26
연락처
063-859-3787
담당자
송진호
답변만족도

◦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 우리시는 관내 고령농, 부녀농, 소농가의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일반 생산농가들이 가공사업에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해당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식품가공업 관련 부서에서 검토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품은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재료를 사용할 경우 어느 업체나 일정한 과정을 거쳐 직매장에 납품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활력과 송진호(☎ 859-3787)에게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만족도

수정 삭제

답변 글

농민가공사업

답변부서
위생과
작성일
2018-06-25
연락처
063-859-5458
담당자
조혜옥
답변만족도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정에 바란다”에 게시한 “농민가공사업”에 대한 내용은 농가 식품가공에 대한 법· 제도 간소화에 대한 건의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자는 제조방법 및 판매형태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식품소분판매업 등 나누어 등록 및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2. 법에 의하여 영업등록 및 신고를 받는 이유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농가 식품가공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주관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생과 조혜옥 주무관(859 - 54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인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답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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