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여부
- 공개
- 제목
- 홈페이지 운영 조례에 따라 삭제된 게시물
- 글번호
- 2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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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19-10-18
- 조회수
- 57
- 처리상태
- 답변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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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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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정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6조
1)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