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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제목
익산시청은 반납한 국고보조금 120억4,700만원을 애들 껌값으로 생각합니까?
글번호
29647
 
 
 
 
작성자
***
작성일
2020-01-23
조회수
397
처리상태
답변처리중
 
 
 
 
답변부서
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익산시민 진국현 입니다.

1. 글 제목 : 익산시청은 반납한 국고보조금 120억4,700만원을 애들 껌값으로 생각합니까?

2. 배경설명

   - 익산시에서는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 관련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수행 중

     익산시의 일방적인 공사중단 및 공사계약 해지로 인하여

     2017년 1월 24일에 환경부에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 관련으로 받았던

     국고보조금을 원금 + 이자를 반납하였습니다.

     - 반납한 국고보조금 : 총액 120억4,700만원

       (원금 112억6,800만원 + 이자 7,790만원_

  - 2015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익산시의 행정처리 잘못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3. 현황

  ㅇ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은

      201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보듯이 분명히 익산시청 행정잘못이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ㅇ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 관련으로 익산시에 손해를 끼친것이

      단지 반납한 국고보조금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ㅇ 익산시에 손해를 끼친 사항

       - 반납한 국고보조금 120억4,700만원

       - 손해배상금 : 현재 재판중

       - 시설비 : 일부분 설치된 시설비 및 시설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시설비에 사용됐던 원금 및 그 이자 등

       -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으로 처리를 하여야 했는데 그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비싼값을 치루면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느라 사용된 초과금액 등

        =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 중단 및 공사계약 해지로 인하여

          익산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내용이 상기에 열거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질문사항

   4-1) 익산시청에서는

         익산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사업 관련으로 익산시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2) 구상권 청구를 할 생각이 없다면

         그 이유(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4-3) 구상권 청구를 할 생각이 있다면

         구상권 청구를 할 시기는 언제쯤 인데요?

5. 민원인 개인적인 생각

   - 반납한 국고보조금 120억4,700만원이 애들 껌값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아직까지 구상권 청구에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도 없는 것을 보니

     혹시,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익산시청 공무원 나으리님들....

     만약, 개인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면 지금까지 요렇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익산시민 진국현 드림

 

P.S : 내일 부터는 설 연휴가 시작되네요

      설 연휴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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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답변 드립니다

답변부서
하수도과
작성일
2020-01-29
연락처
담당자
정미진
답변만족도

. 귀 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 익산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공사 중단에 따라 현재 도급사와 손해배상 1 심 소송 중으로써, 당 소송이 끝난 후 손해배상액 등이 확정되어야 구상 권 청구에 관한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구상권은 청구대상과 구상금액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되게 됩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수도과 정미진(859-4429)에게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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