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0.04.01
- 조회수
- 390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통지 및 공고기간 : 2020. 4. 1. ~ 2020. 4. 17.(16일간)
2. 통지 및 공고대상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입남길 38 손O현(02.01.31)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방법 :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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