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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3.10.16
조회수
120

최고공고문.pdf (1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 공고기간 : 2023. 10. 16. ~ 2023. 10. 31.(15일간)

. 공고대상 : *연 

. 공고방법 :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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