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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0.08.10
조회수
329

보증인위촉사실공고(함라면).hwp (17 kb) 전용뷰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항에 따라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8. 10. ~ 2020. 08. 30.(20일간)

   2. 공고방법 :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3. 공고내용 : 붙임

 

붙임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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