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1.03.24
- 조회수
- 257
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1부.hwp (96 kb)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붙 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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