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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1.03.24
조회수
257

2021년도기본형공익직불금등록신청공고문1부.hwp (96 kb) 전용뷰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지급대상 농지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붙 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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