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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1.04.14
조회수
259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시행('21.4.21.)에 따라 오는 2021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행

변경

생계급여 수급가정 아동양육비 미지급

생계급여 수급 가정, 10만원 지원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5만원 추가 지원(생계급여 수급 가정 미지급)

1)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자녀,

5만원 추가 지원(생계급여 수급 가정도 지급)

2)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중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만원/월 추가 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정도 지급)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미지급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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