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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행보조기(보행차)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1.04.14
조회수
270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일부개정으로 노인보행보조기(보조차)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음을 안내합니다

현 행

변 경(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외 A 또는 B 판정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현행 대상자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 보조차가

필요하다고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자 (추가됨)

(, 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각각 제출하여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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