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3.02.28
- 조회수
- 301
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집중 신청기간 : 23년 3월 2일 ~ 24년 6월 28일
2.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교 육 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3.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 육 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고교학비 등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
5.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