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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3.02.28
조회수
301

2023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집중 신청기간 : 23년 3월 2일 ~ 24년 6월 28일

2.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교 육 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3.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교 육 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고교학비 등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교육급여 수급 결정 후 온라인(e-voucher.kosaf.go.kr)으로 바우처 신청 필요

5.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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