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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기한 안내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2.11.03
조회수
39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신청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2.2.14.이후 격리자)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90일 이내

     * 가족 내 감염전파로2명 이상 동시 격리 시 마지막 격리해제자의 격리종료일 기준

     - ('22.2.13. 이전 격리자) '22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22.12.31.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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