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기한 안내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2.11.03
- 조회수
- 39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을 신청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2.2.14.이후 격리자)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90일 이내
* 가족 내 감염전파로2명 이상 동시 격리 시 마지막 격리해제자의 격리종료일 기준
- ('22.2.13. 이전 격리자) '22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22.12.31.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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