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알림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1.10.01
- 조회수
- 255
1.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 고소득자, 고재산 제외)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 제외
3.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폐지되며, 기초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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