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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알림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1.10.01
조회수
255

1.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 고소득자, 고재산 제외)

2.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 제외

3. 기초생계급여에 한하여 폐지되며, 기초의료급여는 기존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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