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대상 가구 신청 안내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1.07.13
- 조회수
- 190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중 21년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연탄난로만 사용하는 가구 지원 불가)
* 소외계층: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 한부모, 가정위탁가구
*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쿠폰 중복 수급 불가
2.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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