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1.06.11
- 조회수
- 25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6. 11. ~ 2021. 6. 25.(14일간)
2. 공고대상 : 박*이(1957. 02. 22) 외 4명
3. 공고방법 :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