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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1.06.11
조회수
257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7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6. 11. ~ 2021. 6. 25.(14일간)
  2. 공고대상 : 박*이(1957. 02. 22) 외 4명
  3. 공고방법 :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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