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안전사고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작성일
- 24.01.30
- 조회수
- 3902
치매 안전사고 지원안내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지원신청일 기준6개월전부터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익산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지원적용범위: 재가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
⊙지원기준: 치매환자1인당 최대100만원
⊙지원신청: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결정: 신청서(증빙자료 등)제출 →
확인조사→ 치매안전사고지원위원회 심의 →결정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치매안심센터(동서로91. 3층)로 방문접수
⊙근거: 익산시 치매안전사고 지원조례
⊙전화문의 063) 859-7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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