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지원 확대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13.01.10
- 조회수
- 454
난임(체외,인공)부부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목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함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모자보건상담실
★신청자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이하자로 시험관시술 또는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시술등 보조생식술 및 인공수정시술
- 체외수정시술 : 최대지원횟수 4회, 1회 지원한도액 18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13년변경내용 : 체외 4회차 100만원에서 180으로 증가 지원)
- 인공수정시술 : 최대지원횟수 3회, 1회지원한도액 50만원,
★제출서류 : 난임(불임)진단서 원본1부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 익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 ☎859-4811
★목적 :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함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모자보건상담실
★신청자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이하자로 시험관시술 또는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험관 아기)시술등 보조생식술 및 인공수정시술
- 체외수정시술 : 최대지원횟수 4회, 1회 지원한도액 18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13년변경내용 : 체외 4회차 100만원에서 180으로 증가 지원)
- 인공수정시술 : 최대지원횟수 3회, 1회지원한도액 50만원,
★제출서류 : 난임(불임)진단서 원본1부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 익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 ☎85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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