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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
24.01.03
조회수
725

2024년한방난임치료지정한의원및난임진단서발급한의원.xlsx (12 kb) 전용뷰어

                      2024년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익산시에서는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를 제공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결혼 1년 이상된 익산시 거주자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 치료를 받으려는 자

    *구조적 병변을 진단 받은 자 제외

 

2. 치료기간

   ◦4개월 이상(추적관찰 기간 6개월)

 

3. 지원내용

   ◦관내 지정의료기관에서 한약, 침·뜸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금액: 부부 1쌍당 230만원 한도 내 지원

   ◦1인 년 1회 지원

 

4. 신청방법

   ◦방문접수(익산시보건소 2층 208호 한방진단실)

 

5.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난임진단서(익산시 지정 한의원,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6개월 이내 발급)

 

6.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검토 및 한의사회 난임 심의로 대상자 선정

 

7. 지원절차

  보건소 방문접수➭난임심의➭사전임상검사➭지원결정통지➭한방난임치료➭사후임상검사 

 ➭6개월 간 추적관찰

 

8. 참여자 준수사항

   ◦한방난임치료 및 사전·사후 임상검사, 설문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2주)이내 치료 시작함

   ◦치료결과 확인(치료 종료 후 2·4·6개월)에 성실히 임함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통보

   ◦치료 중, 치료 후 1년 이내 임신시 보건소에 통보

 

                             익산시보건소 한방사업계(859-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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