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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생신고 전 아동의 예방접종을 위한 관리번호 발급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7.01.03
조회수
5899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신고의 법적신고기한(출생1개월까지)를 넘겨, 지연될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하세요!

    

예방접종 후 전산기록관리 및 비용지원을 위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출생신고기한(생후1개월까지)이내 신생아는 부모의 인적정보를 입력하여 예방접종전산기록과 비용지원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표준예방접종일정대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후에서 보건소에 기록통합관리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발급대상

- (내국인) 시설아동번호가 없는 시설아동, 북한이탈주민, 출생 후 미신고자 등

- (외국인)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 외국인등록 면제자

   (2017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관리번호 발급자에서 제외함)

 

예방접종을 위한 관리번호 발급절차

-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외국인일 경우 여권 지참)하시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관리번호

   발급요청

- 보호자의 우선순위 : () 원칙 () 확인 어려울경우 기타 보호자

- 발급기준은 11개의 관리번호 발급원칙

- 관리번호는 현장발급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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