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전 아동의 예방접종을 위한 관리번호 발급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7.01.03
- 조회수
- 5899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신고의 법적신고기한(출생1개월까지)를 넘겨, 지연될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하세요!
* 예방접종 후 전산기록관리 및 비용지원을 위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출생신고기한(생후1개월까지)이내 신생아는 부모의 인적정보를 입력하여 예방접종전산기록과 비용지원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표준예방접종일정대로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생신고 후에서 보건소에 기록통합관리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 발급대상
- (내국인) 시설아동번호가 없는 시설아동, 북한이탈주민, 출생 후 미신고자 등
- (외국인)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 외국인등록 면제자
(2017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관리번호 발급자에서 제외함)
* 예방접종을 위한 관리번호 발급절차
-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외국인일 경우 여권 지참)하시고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관리번호
발급요청
- 보호자의 우선순위 : ①모(母) 원칙 ②모(母) 확인 어려울경우 기타 보호자
- 발급기준은 1인1개의 관리번호 발급원칙
- 관리번호는 현장발급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