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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7.09.20
조회수
1588

170919_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고시제2017-166호).hwp (22 kb) 전용뷰어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동 고시 제정안을 숙지하여 해당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①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고 ②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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