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7.09.20
- 조회수
- 1588
170919_의료기관의제증명수수료항목및금액에관한기준(고시제2017-166호).hwp (22 kb)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동 고시 제정안을 숙지하여 해당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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