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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대상자 신청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
18.02.02
조회수
441

■ 영양플러스사업 상반기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8. 3. 5(월) ~ 3. 9(금), 오전 9시 ~ 오후 5시(중식 12시~1시 제외)

    2. 지원자격 : 아래 세 가지 사항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생애주기 : 임신부, 출산수유부(2017년 10월생 이후 혼합, 완전모유 수유부)

                            영 · 유아(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

        2)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 미만

        3) 영양위험요인(빈혈, 신장 · 체중 10%미만) 보유자

 

        ※소득판정 기준표(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 미만 기준) 

 가구원 수*

월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중위소득80%(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가구

 2,278,000

 71,374

 59,490

 71,788

3인 가구

 2,947,000

 92,410

 95,295

 93,448

4인 가구

 3,615,000

 112,792

 126,195

 114,241

5인 가구

 4,284,000

 133,811

 153,025

 135,662

6인 가구

 4,953,000

 156,121

176,921

158,193

  *가구원 수 : 주민등록등본 기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 · 비속, 배우자(태아도 가족 수에 포함)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보충영양식품 지원, 영양위험도 검사

    ※ 보충영양식품 : 대상자별 식품패키지에 따라 분유,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 지원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원본) : 다문화가정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 6개월분)

    4. 임신부의 경우 임신부 수첩

    5.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 함)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익산시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상담실

                                  ☎855-4227, 859-4881~2, 859-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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