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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수수료 인상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8.07.02
조회수
1625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수수료 인상 안내

 

 - 근거법령:「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제1444호(2018.3.28.공포, 2018.7.1. 시행)


개정이유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98년이후 인상요인 반영 안됨)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개정내용 : 건강기준일 : 판정일검진 받은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2

                   (매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검진수수료 : 1,500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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