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수수료 인상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07.02
- 조회수
- 162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인상 안내
- 근거법령:「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제1444호(2018.3.28.공포, 2018.7.1. 시행)
개정이유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98년이후 인상요인 반영 안됨)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개정내용 : ① 건강기준일 : 판정일→검진 받은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매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검진수수료 : 1,500원→3,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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