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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신생아 난청 검사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8.09.10
조회수
4393

2018.10.1일부터 신생아 난청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발급받은 난청검사 쿠폰 사용 유효기간은 '18. 9 . 30일입니다.

사업명

기 준

변경 전

변경 후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환아관리

선별검사

소득

기준

없음

신생아 입원기간중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에 문의)

지원

항목

정부 6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지원

금액

20천원(채혈비, 검사비, 운영비)

2241천원(본인부담금)

* 1회만 지원

*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만 인정

확진 검사

지원

금액

50천원

70천원

*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선별검사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2%이하

신생아 입원기간중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에 문의)

지원

금액

10천원, 27천원

* 검사(1)쿠폰 제공

1030천원(본인부담금)

*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인정하며,

확진 검사

지원

금액

50천원

70천원

*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적용(기준중위 180%이하)

기타 궁금한 사항은  859-4831(선천성대사이상검사), 859-4813(난청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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