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청성대사이상검사 및 신생아 난청 검사 변경 사항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09.10
- 조회수
- 4393
2018.10.1일부터 신생아 난청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현재 발급받은 난청검사 쿠폰 사용 유효기간은 '18. 9 . 30일입니다.
사업명 | 기 준 | 변경 전 | 변경 후 |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별검사 | 소득 기준 | 없음 | 신생아 입원기간중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단,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에 문의) |
지원 항목 | 정부 6종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 ||
지원 금액 | 20천원(채혈비, 검사비, 운영비) | 22∼41천원(본인부담금) * 1회만 지원 *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만 인정 | ||
확진 검사 | 지원 금액 | 50천원 | 70천원 *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 선별검사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이하 | 신생아 입원기간중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단,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보건소에 문의) |
지원 금액 | 10천원, 27천원 * 검사(1회)쿠폰 제공 | 10∼30천원(본인부담금) *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6개월이내까지 검사한 경우를 인정하며, | ||
확진 검사 | 지원 금액 | 50천원 | 70천원 * 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적용(기준중위 180%이하) |
기타 궁금한 사항은 859-4831(선천성대사이상검사), 859-4813(난청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