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96호) 공포 알림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11.14
- 조회수
- 3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제1496호,18.10.31).pdf (425 kb)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96호)이 2018년 10월 31일(수)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입절차 마련(제5조 등)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 ‘보고일자’로부터 5일 이내 →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마약류통합관리센터가 병의원·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검사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22조의2)
-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등 기재사항 간소화(제30조)
* 성분명·분량, 업체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중량·용량, 저장방법, 품목코드 등만 기재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2)
※ 시행일 : 2018.10.31 (다만, 제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 관련 조항 : 2019.11.1)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8년 10월 31일(수)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입절차 마련(제5조 등)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 ‘보고일자’로부터 5일 이내 →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마약류통합관리센터가 병의원·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검사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22조의2)
-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등 기재사항 간소화(제30조)
* 성분명·분량, 업체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중량·용량, 저장방법, 품목코드 등만 기재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2)
※ 시행일 : 2018.10.31 (다만, 제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 관련 조항 : 2019.11.1)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8년 10월 31일(수)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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