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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96호) 공포 알림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8.11.14
조회수
30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제1496호,18.10.31).pdf (425 kb) 전용뷰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496호)이 2018년 10월 31일(수)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수입절차 마련(제5조 등)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  ‘보고일자’로부터 5일 이내 → ‘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마약류통합관리센터가 병의원·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기능을 검사하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22조의2)

  - 표준품·시약 등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등 기재사항 간소화(제30조)  
     *  성분명·분량, 업체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중량·용량, 저장방법, 품목코드 등만 기재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2)

  ※ 시행일 : 2018.10.31 (다만, 제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 관련 조항 : 2019.11.1)
 
2.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8년 10월 31일(수)자 관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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