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소매업자-약국)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8.11.16
- 조회수
- 3512
취급보고따라하기소매업자편(약국).pdf (1102 kb)
정정보고안내가이드_병의원약국_조제보고및투약보고편_게시용.pdf (1230 kb)
180706_자주묻는질문_사용후남은마약류폐기&폐기보고_v2.4.pdf (414 kb)
180620_양도양수보고양도구분유형가이드_v3.pdf (346 kb)
■ 조제보고
처방전과 조제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 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
분류기호), 처방정보 (처방전 발급기관명·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보고 한다.
<중점관리>처방전 별 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조제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처방전 별 조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조제보고를 합니다.
■ 구입보고
마약류 물품이 입고되면 구입한 물품의 품명(성분명 등), 제조번호, 유효기한, 수량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보고 한다.
<중점관리>마약류 실물 입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구입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마약류 실물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입보고를 합니다.
■ 양도보고
반품, 거래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자는 마약류를 양도할 때에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양도승인 받은 사항대로 마약류 품명, 수량, 양수자 정보, 제조번호 정보 등을 포함하여
양도보고 한다.
<중점관리> 양도승인 후 실물 양도일로부터 7일 이내 양도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양도승인 후 실물 양도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양도보고를 합니다.
■ 양수보고
반품, 거래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자는 받은 마약류의 정보를 확인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양수보고 한다.
※ 양수보고 시 유의사항 최소유통단위(미개봉) 형태로 양수한 경우에는 최소유통단위별로 부여된 의약품표준코드·일련 번호 *·수량으로 양수보고 하고, 개봉된 낱개 의약품을 양수한 경우에는 의약품표준코드(품명·제조번 호)·수량으로 양수보고 한다.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제외 단, 낱개 의약품의 포장이 없어 의약품표준코드(품명·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에는 의약품 대표코드(품명)·수량으로 양수보고 한다. |
<중점관리>양도 정보 확인 후 실물 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양수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양도 정보 확인 후 실물 양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양수보고를 합니다.
■ 폐기보고
사고마약류,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또는 폐기대상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 폐기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업체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폐기결과(폐기 수량·일자·방법 등)를 *민원처리일자를
기준(공문시행일)으로 보고기한 내에 보고한다. *공문시행일: 취급일자
<중점관리>폐기대상 제품을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 후 7일이내 폐기보고
합니다.
<일반관리>폐기대상 제품을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폐기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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