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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안내(소매업자-약국)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8.11.16
조회수
3512

취급보고따라하기소매업자편(약국).pdf (1102 kb) 전용뷰어
정정보고안내가이드_병의원약국_조제보고및투약보고편_게시용.pdf (1230 kb) 전용뷰어
180706_자주묻는질문_사용후남은마약류폐기&폐기보고_v2.4.pdf (414 kb) 전용뷰어
180620_양도양수보고양도구분유형가이드_v3.pdf (346 kb) 전용뷰어

조제보고

  처방전과 조제한 물품정보(품명·제조번호·유효기한·일련번호 정보), 환자정보(환자명·주민번호·질병

  분류기호), 처방정보 (처방전 발급기관명·요양기관기호·처방전 교부번호·의사명·면허번호), 수량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보고 한다.

  <중점관리>처방전 별 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조제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처방전 별 조제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조제보고를 합니다. 


구입보고

  마약류 물품이 입고되면 구입한 물품의 품명(성분명 등), 제조번호, 유효기한, 수량 등을 확인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구입보고 한다.

  <중점관리>마약류 실물 입고일로부터 7일 이내 구입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마약류 실물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구입보고를 합니다.

 

양도보고

  반품, 거래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자는 마약류를 양도할 때에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에 양도승인 받은 사항대로 마약류 품명, 수량, 양수자 정보, 제조번호 정보 등을 포함하여

  양도보고 한다.※ 회수대상 마약류는 신속한 회수를 위해 양도승인 받지 아니하고 양도/양수보고

  <중점관리> 양도승인 후 실물 양도일로부터 7일 이내 양도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양도승인 후 실물 양도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양도보고를 합니다.

 

양수보고

  반품, 거래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경우 양수자는 받은 마약류의 정보를 확인하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양수보고 한다.

※ 양수보고 시 유의사항

  최소유통단위(미개봉) 형태로 양수한 경우에는 최소유통단위별로 부여된 의약품표준코드·일련

  번호

  *·수량으로 양수보고 하고, 개봉된 낱개 의약품을 양수한 경우에는 의약품표준코드(품명·제조번

    호)·수량으로 양수보고 한다.

  *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는 제외

    단, 낱개 의약품의 포장이 없어 의약품표준코드(품명·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에는 의약품 대표코드(품명)·수량으로 양수보고 한다.

 

<중점관리>양도 정보 확인 후 실물 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양수보고를 합니다.

<일반관리>양도 정보 확인 후 실물 양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양수보고를 합니다.

 

폐기보고

  사고마약류, 유효기한 경과 마약류 또는 폐기대상 마약류를 폐기할 경우 폐기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업체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폐기결과(폐기 수량·일자·방법 등)를 *민원처리일자를

  기준(공문시행일)으로 보고기한 내에 보고한다. *공문시행일: 취급일자

 <중점관리>폐기대상 제품을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 후 7일이내 폐기보고

               합니다.

 <일반관리>폐기대상 제품을 관할 허가관청을 통해 폐기민원처리 완료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폐기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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