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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6월까지 적응기간 연장 알림(보도)

작성자
보건지원과
작성일
18.12.24
조회수
4136

12.17+(보도참고)+마약관리과.pdf (209 kb) 전용뷰어
[안내가이드]기재고등록가이드.pdf (1223 kb) 전용뷰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단순 실수 등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일부 발생함에 따라,
    - 소프트웨어 안정화 및 사용자의 전산보고 적응 기간을 더 제공하여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

      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조치입니다.
  ○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입니다.
  ○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하여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시정지시) 후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기간

      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제도 시행 전 보유 재고량 ‘19년 4월 1일부터 예외없이 전산보고>
  □ 식약처는 병의원·약국 등에서 제도 시행(‘18.5.18.) 이전에 구입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

     해서 선택사항이었던전산보고를 ‘19년 4월 1일부터는 예외없이 시행합니다.
  ○ 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고량은 소진할 때까지 대장으로 기록할 수 있도

      록 한 것을 일부 병의원·약국 등에서 보고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기재고 등록(기존 보유재고)메뉴얼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8.12.11.)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한(‘18.12.14.)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절차 마련 

      ▲의료용 마약의 조제·판매 지역제한 폐지 ▲행정처분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 개정 법령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

      고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취급보고를 포함한 마약류 제도 운영 중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들

     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소하여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

     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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