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인상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보건지원과
- 작성일
- 19.10.21
- 조회수
- 1635
2019.10.24.일부터 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도
시술비를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가족건강계 859-4857, 4813)
신청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
▸ 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2019.10.24.일부터 적용)
※ 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구비서류
▸ 보건소 제출용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 사실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추가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당일 발급)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등본으로 1년 이상 사실혼인관계 증명할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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