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포레나익산부송 아파트)
- 작성자
- 보건사업과
- 작성일
- 21.12.15
- 조회수
- 1200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공고문(포레나익산부송아파트).hwp (119 kb)
익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고시 제2021-7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명 칭 :포레나익산부송 아파트
2. 공동주택 소재지 : 익산시 무왕로 1195
3. 금연구역 지정번호 : 익산시 제 13 호
4.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1년 12월 15일
6. 홍보 및 계도기간 : 2022년 03월 15일까지
7. 과태료부과 : 2022년 03월 16부터
○ 부과대상 : 금연구역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금액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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