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익산시보건소

글로벌 네비게이션
사이트맵
익산시청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건강행복도시 익산! 믿음과 사랑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익산시 보건소

홈 > 참여/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포레나익산부송 아파트)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
21.12.15
조회수
1200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공고문(포레나익산부송아파트).hwp (119 kb) 전용뷰어

익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고시 제2021-7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동주택 명 칭 :포레나익산부송 아파트

2. 공동주택 소재지 : 익산시 무왕로 1195

3. 금연구역 지정번호 : 익산시 제 13

4.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5.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11215

6. 홍보 및 계도기간 : 20220315일까지

7. 과태료부과 : 20220316부터

부과대상 : 금연구역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과태료 금액 : 5만원


 


< 이전글
HIV-에이즈 바로알고 함께 일상 !!
> 다음글
2022년 노인의치(틀니) 지원사업 안내

목록 답변 수정 삭제